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1 17:47

"코로나 지원금 받을 땐 영세 작가…부친 영향력에서 독립·절연돼 있다면 받을 수 있어"
문준용 "적절성 심사해 선정받은 것…작가 개인 아닌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

문준용 씨.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문준용 씨.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지원 논란'이 일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준용 씨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까지 합치면 이 나라 웬만한 가장의 연봉에 육박한다"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한파를 뚫고 취업전선에 서 있는 청년들은 대통령 아들의 이런 행태에 마음 속으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물론 문준용 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본인이 아버지인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절연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난 정권 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준용 씨가 이런 대통령의 뜻에 어긋남 없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눈에 대통령 영식 문준용이 아닌 '젊은 작가 문준용'으로 먼저 인정받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대표인 야당 현역 국회의원과 존칭도 생략한 채 싸우는 모습은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더 정치적"이라며 "때로는 사업가가 되어 코딩교육 교재를 전국 학교에 납품한다. 그러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영세 작가가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더해 "국민들은 궁금하다. 문준용 씨는 보조금이 필요한 영세 작가인가"라며 "야당 국회의원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대통령의 영식인가 아니면 K방역 집합금지명령도 전시회 일정을 우연히 피해가는 행운의 사나이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제 문준용 씨는 그 정체를 분명히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협조하라"며 "그러려면 우선 지원금부터 반환하는 것이 정상이다. 특히,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지원된 돈은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준용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성을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 561만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원이고 최고액은 준용 씨 등이 받은 1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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