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2 15: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는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에 한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가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한적 자료열람 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 협의·조정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협조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단단히 뿌리 내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짝 꽃피우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은 공정위 4층 심판정 맞은편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실시했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이다. 자료는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출력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노트북·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해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이를 위해 제한적 자료열람실에는 자료 열람을 위한 PC(5대)와 개인 소지품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락커, CCTV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비밀을 열람한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해당 변호사와의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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