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3 12:44

공정위,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했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먼저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노후화로 인한 점포환경 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항도 도입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영업지역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 개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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