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23 13:49

서울에선 강남구 13.83%,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순으로 올라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고 23일 발표했다.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작년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가 많이 올랐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난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작년보다는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 대비 2.9%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네이처리퍼플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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