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23 18:44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규정 필요"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동명(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무실을 방문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올해부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 연구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간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직적인 전속거래 관행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가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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