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28 15:40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국의 무조건 승인으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6개국 기업결합심사가 절반 지점을 통과했다. 앞으로 남은 세 곳 중 이번 인수합병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한국조선해양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조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한 뒤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에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출자하고, 대신 산은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받아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4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중 단 한 국가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인수가 무산된다,

중국의 무조건 승인으로 현재 EU와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만 남은 가운데 특히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해 업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경쟁법이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며, 조선사들이 모여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당초 업계는 EU의 기업결함심사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심사가 세 번이나 미뤄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또 다른 기업결합심사도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본계약 체결후 실사 및 기업결합심사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두산인프라코어를 최종 인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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