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4.18 16:41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檢 "경찰 진압 위법 사실 아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노동투쟁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며 "악법에 맞선 투쟁이 죄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위원장은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며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같은 권리를 모두 금지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위법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버스 차벽으로 시위를 통제하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미였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과 더불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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