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4.18 16:41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檢 "경찰 진압 위법 사실 아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노동투쟁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며 "악법에 맞선 투쟁이 죄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위원장은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며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같은 권리를 모두 금지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위법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버스 차벽으로 시위를 통제하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미였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과 더불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