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2.30 15: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2021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완화된다.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 확대된다.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금융지원(4개), 금융시스템 개편(6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6개), 금융편의성 제고(5개), 금융 공공·포용성 확보(8개) 등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과 금리가 인하된다. 보증료율의 경우 0.9%에서 1년차는 0.3%, 2~5년차는 0.9%로 낮아지고 금리도 2~3.99%로 개편된다. 집합제한 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3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가운데 기업은행 해내리 대출의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의 경우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은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해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참가기관도 확대된다.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가 추가로 참여한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영구화된다. 소득 요건 없이 19세 이상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된다.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납입한도 이월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는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 가능했던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자료열람권 등이 신설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실시돼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금융편의성도 제고된다. 새로운 4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도입돼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도 제어될 전망이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르고 급여·비급여 구분 없던 통원 공제액은 구분되고 비급여 공제액은 상향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5년으로 개편된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년차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협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관리·감독이 시행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4.5%에서 2~3%로 인하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만 30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개선에 따라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되며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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