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2.30 13:4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사업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31일부터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달 10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기존 계약관행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SW 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4종으로 나뉜다.

종사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와 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으로 분류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 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도급·수급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다.

과기부는 공공 SW 사업에서 SW 공급자가 SW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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