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1 01:50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게 된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 내용이 규정되며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 또한 명확해진다.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외국민보호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2년의 영사조력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실효적인 이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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