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9 11:16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의혹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 포함 6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입찰 관련 서류 및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을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4곳의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 사유서는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일치했다. 이들 업체는 당시 공사구간 4곳을 하나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써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937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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