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1.05 10:54
한원찬 수원시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한원찬 수원시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한원찬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가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

모자보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규정하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고, 모성과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지역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1월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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