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1.05 11:41

스크랩 청소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설비에 상반신 끼어 3일 사망

금속노조는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금속노조는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협력업체 직원이 청소 작업 중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차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시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스크랩(철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설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은 전기차 생산라인 첫 가동 전 사전 점검작업 및 청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진행 예정이었던 신년회를 취소하고, 신년사를 통해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설비가 가동되고 있었고, 청소는 예정에 없던 작업이었으며 2인1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대차에 위험의 외주화 중단, 2인1조 작업, 안전인력 확보, 안전보건시스템 개선, 안전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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