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5 14:05

"샌드박스네트워크, 크리에이터 콘텐츠 수정·삭제 사유 구체적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브랜드 임의 사용 조항, 크리에이터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MCN은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다. 3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으며 현재 시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정 전 샌드박스 약관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시정해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관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트레져헌터의 기존 약관은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또 3개사는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시정해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했다. CJ E&M과 트레져헌터는 계약의 해제·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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