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7 11:06

민법 개정안에 '상속권상실제도' 신설…피상속인, 용서 통해 상속권 계속 인정 가능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상속권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또는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의 필요성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구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구 씨의 친모는 12년 만에 유족 앞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구 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 분할만을 요구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편부의 12년간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하면서도 친모의 상속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에게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권을 박탈하고,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 씨의 친오빠가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달라며 입법 청원을 제기해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및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용서제도'도 신설되어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게 되는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며 제도 정비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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