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7 14:20

고용부, 2021년 신규채용 청년 5만명 대상 4676억 투입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청년 구직자가 화상 면접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청년 구직자가 화상 면접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을 살리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는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46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기술 업종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 직무에 채용하기만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원 기준을 충족한 대상 기업은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 직무에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까지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콘텐츠 기획형·빅데이터 활용형·기록물 정보화형·기타의 4가지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은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엔 청년이 받는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 2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지급 임금의 90%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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