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1.07 14:37

건강보험공단, 화상환자 중증 판단에 기능장애 추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보장성 강화 리플릿.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보장성 강화 리플릿.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원추각막이나 무뇌수두증 같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경감시킨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기존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진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원추각막,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등 모두 68개 질환이다. 공단은 해당질환자 약 64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경우엔 질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질환은 질병코드를 신설해 기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중증화상 산정특례도 바꿔 환자의 치료비 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특정기호 V248이 삭제되고, V305 및 V306이 신설된다. 또 기존 6개월 혜택을 주던 적용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특례의 경우 화상의 중증도(깊이) 기준과 체표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예컨대 안면부에 체표면적 10% 미만의 3도 화상을 입었을 때 저작곤란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혜택이 가능하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희귀질환이나 기타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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