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7 17:13

"코로나 따른 귀성 감소로 농어가 피해 커질 수 있어…지난 추석, 가액 인상 효과 거둬"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김영란법에 따른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문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며 “10~20만원대 선물의 경우 10% 증가하면서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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