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8 12:38

"검찰총장 심기용 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

70대 남성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취지의 화환들에 불을 지르자 누군가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다. (사진=MBN뉴스 캡처)
70대 남성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취지의 화환들에 불을 지르자 누군가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다. (사진=MB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70대 남성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는 일반물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라며 "서초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청구는 검찰이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화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가당키나 했을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심기용 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방화사건을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취지의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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