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1 12:19
마스크.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계약 물량을 납품하지 못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방진마스크 41만4200개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물량의 1% 미만인 4000개만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 해 4월 6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선관위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3개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보증금 78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도 통보했다.

A사는 납품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마스크의 수요·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요동치는 현상을 더 이상 불가항력적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공공계약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체결 방법과 관계없이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선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은 총선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 이를 A사도 명확히 인지했던 만큼 물품을 미리 확보해 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대비했어야 했다"며 "선관위가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며 A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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