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1 13:20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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