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1.01.11 17:00
군포시청사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군포시가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74만원으로 지난해 73만원에 비해 1만원(1.37%) 올랐으며,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은 1월 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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