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2 11:59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도급인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10년 6개월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상 방식으로 제10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의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 특히 가중영역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감경·가중인자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또는 2~5년으로 감경·가중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특별가중영역)에는 2~7년으로 양형기준이 확대됐으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다수범' 혹은 5년 내 재범은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중 처벌 영역의 경우 기존 법령의 형량범위보다 1~3년가량 상향됐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 범죄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표제공=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경우에도 비판을 받아왔던 '공탁 감경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이 삭제됐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됐다. 

양형위는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됐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는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법령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치사만 양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치사, 현장실습생 치사, 5년 내 재범 등 모두를 양형기준으로 설정했다.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표제공=양형위원회)

전날 진행된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변경됐다.

가축분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6개 법률 위반 시 해당하는 환경범죄는 법정형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권고 형량 8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4년으로 결정됐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엔 기본 권고 형량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으로 정해졌으며, 누범특수주거침입에 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논의된 양형기준안과 관련해 양형위는 추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양형기준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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