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2 15:57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자는 1월 중 상담 통해 가입 서두르는 게 유리"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그래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며,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살을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소폭 감소하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만 69살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인 경우 2월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품설명.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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