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4 10:01

1년차 보증료 감면, 2~5년차 고정 0.6% 적용…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저 2%대 금리에 2000만원까지 융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신설·확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코로나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9일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00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200만원 지급대상인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오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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