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1.14 11:22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성명서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틀부터 마련하자"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인 이언 가천대 길병원 교수.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인 이언 가천대 길병원 교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에 소극적인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가 같은 의료계에 몸 담고 있는 의대 교수여서 관심을 끈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인 이언 가천길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14일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전세계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계도 국민 건강과 국가 산업에 도움을 주는 전향적인 진료방식을 서둘러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은 의학계에서 이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예컨대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해외 의학저널인 ‘Neurology’에 게재됐다.

또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돼 17만건의 상담진료가 이뤄졌는데 오진 보고사례는 없었다. 이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영상을 보며 통화하는데다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진료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해 2019년 24억 달러(2조6000억여 원)를 기록했다. 또 세계적으로는 매년 14.7%씩 몸집을 불려 지난해 37조원대에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비대면 진료방식은 고령화 또는 원거리 환자의 진료방식으로도 걸맞는다. 노약자나 도서·산간지역 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오랜 세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 될 피해 우려가 그 배경이다.

하지만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플랫폼이 의료데이터를 관리해 주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사이버병원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근무도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환자와 연결해 주므로 환자의 알선, 유인 금지, 의료광고 규제 또한 통제할 수 있다.

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사이버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및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 통제를 위한 플랫폼 내에서의 합리적 재설계도 필요하다.

이언 대표는 “전염병 대유행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료계·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부터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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