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4 15:39

박근혜 확정 판결엔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만감 교차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났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6년 1개월 조금 더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조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조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날,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무슨 운명인지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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