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5 15:45

정 총리 "농민에게 단비 되길…국민들도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 함께 해 달라"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다음 달 설 연휴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된 주요 농축수산물의 10%에서 25% 정도가 설 명절에 소비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귀성객이 줄어 이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친 농어민들에게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탁드린다”며 “올해 설에는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과 따뜻한 정을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에 담아 보내는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직자들에게도 당부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농어민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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