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1.15 17:38

토지대장 등 112종 민원서류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청도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사진제공=청도군)
청도도서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청도도서관 주차장 입구에 설치했다.

청도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옥외부스를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냉·난방기와 CCTV,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국세증명서 등 112종의 증명서를 50% 감면된 수수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로 인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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