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8 15:59

공시가격 20억짜리 2채 보유 시 올해 종부세 1억500만원…작년보다 5800만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특히 2주택자가 6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25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을 내야한다. 5월 31일 이전 양도 시에 비해 1억1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목표로 지난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해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소폭 오른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6월 1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1년~2년 미만)~70%(1년 미만)로 오른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5월 30일 이전에 양도했을 때에 비해 양도세 부담이 1억1000만원 늘어난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했다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종부세가 5800만원 증가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를 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또 지난해 9~10월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해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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