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1.18 17:12
(자료=과기정통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자료=과기정통부)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콘텐츠 사업자에 서비스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곳에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이 중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의 하루 평균 트래픽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25.9%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가 4.8%로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기업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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