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0 12:52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조사하겠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인과 관계 증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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