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21 07:30
당선무효 결정문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대재 경기도족구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족구협회 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대재 후보는 황운일 후보를 89 대 86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선관위는 선거에 승리한 이대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했다며 회장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낙선한 황운일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자 선거운동 위반행위, 지난 9일 선거당일 선거운동 위반행위,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회의를 소집했고 재적위원 7인 중 참석위원 6인 전원 찬성으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해 이대재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족구협회는 지휘부 부재 등 이번 사태로 인해 한동안 협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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