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1 15:22

발코니 확장 옵션 끼워팔기 금지…계약취소 물량 재공급가격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제한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번지에 문을 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예비청약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예비청약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산업개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3월말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 계약취소 물량의 재공급가격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청약 줍줍족의 활동지역이 대폭 제한되고 불이익 조치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정작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한다. 

또한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 등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때 시세가 아닌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불법 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41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사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칙은 마린시티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나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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