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7:0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대검 기획조정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이규원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팀을 구성한 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고, 하루 뒤인 14일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 수사팀이 조사해온 국가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다.

긴급 출국금지는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출금 요청 서류를 작성·승인받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한 혐의(직권남용 및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법무부 등의 불법 출국금지 승인·방조 관련 증거가 확보된다면 관련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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