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1.22 11:02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에 들어갔다.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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