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1.22 14:55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공식 페이스북 캡처)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모델 등을 폐기할 수 없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은 통상 법원에서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은 비슷한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의 입장을 들어보는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대화 모델 등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에는 373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1일 증거보전 신청 당시는 340여 명이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스캐터랩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하거나 대화내역 제공 여부는 모르지만 이루다에서 자신의 대화와 유사한 대화내역이 발견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AI 이루다는 개발 과정에서 스캐터랩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수집한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동의없이 활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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