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2 15:3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기록관)<br>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기록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상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연희동 자택을 비롯한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압류된 전 씨의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의 명의,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별채의 법적 소유주인 이 씨는 검찰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지난 2018년 10월 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전 씨 측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도 별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임을 인정하고 압류가 적법하다고 봤다.

현재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공매는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 씨의 공매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압류가 인정된 별채만 따로 공매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고, 지난해 압류가 취소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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