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5 15:47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금융사 직원 면책조항 마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해야 한다”며 “위기로 지적된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불충분한 지원(eficiency) 등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는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분야 12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환경부에서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하겠다”며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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