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1.26 16:42

상주시장이 요청할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중대본 회의 모습.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