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0 18:03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합산금액이 9억원이상인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주택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의 현재가치가 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주택연금기금의 재무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월지급금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주택에 포함시키도록 해 보다 다양해진 주거 형태 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지난 2005년 16만 가구에서 2010년 22만5000 가구로 늘었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53.7%까지 치솟는 등 주거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시설로 판단하는 기준인 욕실·취사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일반 주택과 가격 변동폭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 월지급금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가 아닌 업무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월지급금이 정지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