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7 17: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에 대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8개 회사를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또 금융투자업권은 미래에셋대우가,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본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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