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30 07:35

한국,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서 감세 통한 'K-지원' 검토할만…4대 사회보험료 일부 재정 부담도 대안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번화가 중 하나인 명동거리의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김교민 씨는 지난해 독특한 방식의 코로나19 지원을 받았다. 

김 씨는 직원 2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총 3000캐나다달러(C달러, 한화 약 2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700C달러(약 60만원)의 근로 소득세(급여세)를 사전 공제, 납부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별다른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300C달러(약 26만원)를 3개월간 감면받았다.

이는 캐나다가 시행했던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하나인 '10% 임시 급여 보조'를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4차 지원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모든 정부 지원책의 공통점은 반드시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당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지원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코로나19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캐나다 국세청,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 10%' 신청 없이 자동 지원

캐나다는 일반적인 코로나 지원책으로 '캐나다 긴급대응혜택(CERB)',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 등 직접 신청 방식을 활용해왔다.

주목되는 점은 캐나다 국세청이 일반 지원과 병행했던 '10% 임시 급여 보조'(10%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TWSE)라는 이름의 자동 지원이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TWSE는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캐나다 국세청에 사업자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급여 지급명세 계좌가 있는 과세대상 자본 1500만C달러(약 1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개인 자영업자(신탁 제외) 등이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는 별도 증명도 요구되지 않는다.

캐나다 국세청의 코로나19 지원책 중 하나인 'TWSE' 소개란. (사진=캐나다 국세청 캡처)

TWSE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 1인당 1375C달러(약 120만원), 고용주당 최대 2만5000C달러(약 2200만원)를 빼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봉급에서 급여세를 평시와 같이 공제한 이후 여기서 지급 임금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감면한 뒤 나머지를 국세청에 송금하게 되는 방식이다. 단, 고용주가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별도 신청이나 자격 증명 없이 매월 급여세가 고지될 때 TWSE가 자동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4차 지원에도 세금 감면을 통한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대납해야 하는데, 이는 캐나다 국세청이 환급 대상으로 지정한 급여세와 상당 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매월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누적되어 있기에 세금 감면을 통한 지원책이 보다 빠르게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사 "TWSE 한국 적용은 어려울 것…차라리 4대 보험료 감면이 현실적"

다만 한 세무사는 이러한 캐나다의 지원책에 대해 "TWSE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정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결국 급여자(직원)들이 낸 돈인데, 왜 그 돈을 업주에게 주느냐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차라리 업주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대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직원도 신고를 안하는 업주들이 있는 실정"이라며 "4대 보험료 감면을 통한 지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업주들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4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주는 식으로 코로나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에 다 신고를 하게 되고 고지서가 만들어지니 정부가 취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지원금이 세금을 기반으로 지급되기에 현재와 같은 지원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조삼모사로 여겨질 수 있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자기가 낸 돈으로 생면부지의 남을 돕는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이번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4차 지원금은 기존의 방안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K-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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