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29 16:23
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29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클린 사인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3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후 지정게시공간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폐업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 등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7월경에는 도로변 노후 간판, 옥상 간판 등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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