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1 14:11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에 구매대금 100억 지원…중소카드가맹점 카드대금 최대 5일 앞당겨 받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업권이 설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은 5조원, 산은 4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먼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수준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에는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2월 5일~14일)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이에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 된다.

설 연휴 중(11~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각 은행에서는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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