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2 13: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이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3채 분양 가능 호실은 A1·A2 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 호실은 B1·B2 타입으로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으로 3채 또는 2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외에도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자금액 및 임대수익이 수익형 부동산 구매의 중요 고려요소라는 점을 이용해 실투자금액의 산출조건을 은폐하고 예상수익임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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