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2 14:00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대 맹견 소유주 12일부터 책임보험료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5대 맹견 주인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겐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단 3개월 이하의 맹견은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이 보상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 및 보상금액이 명시됐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생겼을 경우엔 8000만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엔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보험사들도 지난달 25일부터 맹견 관련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일하는 경찰견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됐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의 경우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것이 금지돼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고,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 등이 이뤄졌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다"며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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