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2 14:28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 포함됐다. 이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이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으나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이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A씨는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사회초년생인 B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나 부친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대형마트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친의 자금출처 조사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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