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2.03 08:55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했다.

성남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나아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9명)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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