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3 11:25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01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 최대 구속기간에 따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이 수개월 가량 미뤄졌고, 구속 만료 직전까지 보석 허가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청구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만료 하루를 남기고 받아들여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 전 기자 기소에 앞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는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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